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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0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8. 17. 21:53경 서울 C, D호 E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단속 중이던 F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주차단속원인 G이 피고인들의 지인이 인도에 주차한 승용차를 촬영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 A은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차단속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주차단속 하면서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차단속을 하고 있던 F구청 소속 피해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