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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531

업무방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제1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2. 8. 27.자 업무방해의 점 및 협박의 점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27.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협박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