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2014.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07:34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버스정류장에서 472번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오던 중 서울백병원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버스 안 앞쪽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약 3분 정도 비벼댔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in the city bus, which is the place of public smuggling.

2. 2014.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0. 07:3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버스정류장에서 472번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오던 중 버스 안 중간지점에서 의자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약 2분 정도 비벼댔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in the city bus, which is the place of public smuggling.

3. 2014.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07:2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버스정류장에서 472번 G 시내버스에 승차하자마자 버스 안 운전석 뒤쪽에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위 제2항의 피해자 F(여, 2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 3회 갖다 댔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in the city bus, which is the place of public smuggling.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protocol to D and F

1. Article 1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nd Selection of Fines for Crim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1)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shall apply to concurrent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