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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1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과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6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A이 휴대전화로 위 범행 과정을 촬영한 후 피고인 B에게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촬영물을 다시 I, L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이 촬영, 제공한 위 촬영물이 L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유포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전에 상해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과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상해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