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084
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and the victim B are the defendant as the 4609 Dong representative.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비리에 대해 남양주시청에 감사를 요청하자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4. 12. 9. 위 주소지 아파트 단지 내 헬스클럽에서 아파트 주민 D에게, 2014. 12. 10.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 E에게 각각 “B이 단지 내 헬스클럽과 골프연습장 안에서 여성 회원들의 유방과 힙 사이즈를 물어보고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는다. B이 성추행을 하여 그 남편과 싸움이 붙었는데 내가 말려주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In light of the records, it is recognized that the victim has withdrawn his/her wish to punish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