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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7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 6호를 피해자 B에게, 같은 증제1~3, 5, 9, 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11.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6. 02:00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주차되어 있던 K5 D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신용카드(G)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 11:54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I 3층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피해자 J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K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말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시 동작구 L건물 주차장에 있는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F카드(M, N) 2매와 다른 신용카드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4. 02: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22 2호선 서울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잠을 자다가 떨어트린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갤럭시 S8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12. 03:00경 위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면서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B 소유의 O조합 기프트 카드(P) 1매, Q 신용카드(R) 1매, 각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휴대전화 1대, 아이패드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22. 03:00경 위 라.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S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O조합카드 2매, T카드 1매, U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7. 17. 14:06경부터 16:14경 사이 서울 마포구 V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X은행 신용카드(Y)를 습득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