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2.2.15.(914),676]
(a) The case holding that the lessor is liable to compensate for damages due to any defect in the installation or preservation of a structure, as the owner of the building, in an accident wherein the lessee, who transferred one kitchen to the kitchen, died of addiction to gas caused by such gap in the visit; and
B. In the case of the above "A", the case holding that the measure of the court below which offsets the negligence of the former lessee by 80% is appropriate
(a) The case holding that the lessor is liable for damages due to the defect in the installation and preservation of a structure as the owner of the building, on the ground that the accident occurred due to the location of the entrance, the structure of the kitchen floor and the floor of the kitchen, and the construction defect in which the opening of the kitchen has not been installed, in the case where the lessee, who moved in one column of the kitchen attached to the kitchen, has been addicted to the rest of the house due to the smoke of the kitchen boiler of the Saemaul boiler;
B. In the case of paragraph (a) above, the case holding that the court below's measure which offsets negligence by deeming that the negligence of the former lessee has contributed to 80%.
(a) Articles 758 and 763 (Article 396) of the Civil Act;
A. Supreme Court Decision 79Da466 delivered on June 12, 1979 (Gong1979, 11987) 88Meu1121 delivered on March 14, 1989 (Gong1989, 606)
Plaintiff 1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Kim Dong-dong Office,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appellant-appellee)
Defendant ○○○ (Attorney Park Jong-chu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Seoul High Court Decision 91Na9307 delivered on July 3, 1991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 피고였던 △△△이가 피고 소유건물 중 1층의 방 1칸 약 2평과 부엌 약 1.5평이 딸린 점포 약 5평을 임차하였으나 위 점포부분만 그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였을 뿐 이에 딸린 방과 부엌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 곳을 사용해 보지 않은 채로 위 방과 부엌만을 따로 떼어 전대하기로 작정하고 입주희망자를 물색하여 오다가 같은 달 8. 소외 1에게 위 방과 부엌부분만을 전대한 사실 피고 △△△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위 점포와 위 소외 1이 전차한 위 방과 부엌의 구조는 도로에 접한 위 건물의 정면쪽에 위 점포가 위치하고 이에 벽을 사이에 두고 그 뒷쪽에 방이 붙어 있으며 위 방에 잇대어서 위 건물의 뒷쪽에 시멘트부록조 스레트지붕으로 된 가건물이 축조되어 부엌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위 방과 부엌 사이에는 방 출입문과 그 경계벽 상단부에 알루미늄샷시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 부엌에는 합판으로 된 외부출입문과 위 부엌 외부벽면의 약 2/3지점의 상단부에 유리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방에서 외부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부엌안으로 난 위 방문과 부엌출입문을 통하여 내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방문은 높이 85센티미터, 폭 75센티미터의 크기이고 안팎에 합판을 대어 만든 여닫이식 목재문으로 위 방문의 하단부를 따라서 문턱과의 사이에는 그 간격의 폭이 약 1센티미터정도 되는 틈이 있고 위 방문과 좌우문설주 사이에는 그 간격이 폭이 0.2 내지 0.3센티미터 가량되는 틈이 위 문의 변두리를 따라 나있는 사실, 위 부엌에는 위 방문으로부터 약 1.8미터 떨어진 곳에 위 방의 난방용 새마을 연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연탄가스는 위 보일러에 수직으로 연결되어 부엌지붕 밖으로 돌출된 후 “ ” 형태로 굽어 세워진 프라스틱제 연통을 거쳐 밖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위 방바닥은 부엌바닥보다 불과 4.5센티미터 가량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사고발생 당시 위 연탄보일러 아궁이는 위 방바닥과 엇비슷한 높이의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위 보일러의 아궁이 덮개 가운데에는 직경 1.5센티미터의 구멍이 나 있고 위 보일러의 몸체와 아궁이 덮개 사이 그리고 부엌 내부에 있는 위 연통의 이음새부위에는 각 틈이 있었고 연탄가스를 부엌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용 개구부가 위 부엌의 벽면 아래부분의 어느 쪽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11.13. 그 여동생인 소외 2를 데리고 위 방에 입주하여 그 곳에서 자취하면서 기거하여 오던 중 입주 후 약 1주일이 지나서 위 연탄보일러에 연탄불을 피워 본 결과 위 보일러의 아궁이 덮개 가운데 난 구멍과 위 보일러 몸체와 덮개주위의 틈 그리고 위 연통의 이음새부위에 난 틈 사이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위 문틈을 통하여 방안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에게 그 수리를 요청하자 같은 피고는 같은 해 11. 하순경 미장일에 종사하면서 집수리업을 하는 소외 3에게 위 연탄보일러를 보수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 이에 위 소외인이 위 연탄보일러의 아궁이를 청소하고 부엌지붕 위로 올라가서 휘어진 연통을 바르게 잡아 주고 연통의 이음새가 벌어진 것을 맞추어 주고 연통에서 분리된 가스배출기를 연통 끝에 고정설치하여 준 사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방안에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오므로 위 소외 1이 같은 해 12. 초순경 다시 같은 피고에게 위 연탄가스가 위 방안으로 스며들어오니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자 위 피고는 위 부엌지붕 위로 나온 연통 3미터를 1미터로 짧게 하고 연통을 직선으로 곧게 고친 후 그 끝에 연탄가스배출기를 연결해 준 사실, 그후 위 수선에도 불구하고 연탄가스가 위 방에 계속 스며들어 오므로 같은 피고는 피고 ○○○에게 연탄가스누출로 인한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연탄가스가 부엌에서 방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위 방을 수선하여 달라고 3회가량 요청한 사실, 피고 ○○○는 위 수선요청을 받을 때마다 위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할 것이니 그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아무런 수선도 해 주지 않은 사실, 그러던 중 위 소외 1과 소외 2가 1990.1.29. 시각 미상경 위 연탄보일러에 연탄불을 피우고 위 방에서 잠을 자다가 위 연탄불에서 발생된 가스가 위 보일러의 아궁이 덮개에 난 구멍과 위 보일러 몸체와 위 덮개 사이의 틈 그리고 위 연통이음새부위의 틈 사이로 새어나와 위 방문과 그 문턱 및 좌우 문설주 사이에 난 틈을 통하여 방안에 스며들어 옴으로써 위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모두 사망하였는바 위 사고 당일 우리나라 전역은 저기압권에 들어 있어 흐렸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방문이 설치된 위치, 부엌바닥과 방바닥의 구조, 위 부엌벽면에 환기용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부엌의 구조에 있어 연탄가스가 방안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을 방지하기에 필요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그 축조상의 하자가 그러한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다고 판시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하자로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80퍼센트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액의 2/10 상당의 배상을 명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시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확정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In addit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the defendant is liable for damages cannot be said to have an error of law such as theory of lawsuit.
All appeals are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Kim Jong-so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