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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52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2019. 6. 19.경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 사증 없이 입국한 다음,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6. 2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에 있는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밀항 알선 브로커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숨어, 제주도와 육지를 왕복하는 여객선에 탑승하여 육지로 이동한 다음, 경북 봉화군 B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9.경 제주 무사증입국(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7. 19.이 경과하였음에도 2019. 10. 2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수사착수),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기록 및 체류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