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23. 21:2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1515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건네받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 00: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현금 40만 원을 내고 필로폰 0.09g을 D를 통해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4. 01:30경 부산 동래구 E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4. 10: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및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만 원(1항, 1회 투약) 30만 원(2항, 0.09g) 10만 원(3항, 1회 투약) 10만 원(4항, 1회투약분 교부), 10만 원(5항, 1회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