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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910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당기고 몸을 가까이 들이대자 순간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C 회원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수영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08:15경 서울 종로구 D건물 지하2층 C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세게 밀어 철제 및 유리 칸막이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손등 부위에 까진 상처를 입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어 뒤에 있던 샤워실 철제 및 유리칸막이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쳐 뒤쪽으로 밀리면서 샤워실 유리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해자가 부딪힌 곳으로 지목한 샤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