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1. No one who spreads a malicious program shall destroy, destroy, modify, or forge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 data, program, etc., or deliver or spread a program that may interfere with operation of such system, data, program,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licious program”) without good caus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 서든 어택’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대 금 6만 원을 받고 위 게임의 이용자 C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 기 재와 같이 모두 800회에 걸쳐 대금 46,392,844원을 받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위 게임의 이용자들에게 전송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delivered and disseminated malicious programs.
2. No one shall knowingly receive any divulged personal information for profit or any unlawful purpos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판매상( 네이트 온 닉네임 D)에게 그 대금 15,500원을 지급하고 누설된 개인정보인 주식회사 넥슨의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년월일 10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네이트 온을 통하여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그 대금 3,015,500원을 지급하고 누설된 개인정보 약 2,000건을 전송 받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knows that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divulged, for profit and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