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2012. 6. 12. 02:00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화분 등을 부수었고 그 뒤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에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3:30경 피해자 D가 술을 마시고 난폭 운전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승용차를 길가에 세우게 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할 때에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2011. 6. 18. 16:30경 L건물 4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K와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 02:00경 가스 배관을 타고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광주시 소재 피해자 D(여, 54세 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집에 있으면서 순천 갔다고 거짓말을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안방 침대 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집 안에 있는 일반전화기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면서 '너 나 고소해봐라, 못할 걸, 너는 나 고소하면 니 가족과 조상이 시끄러울 것이다.
니가 고소하면 나는 빵에서 나와 너의 보지를 찢어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