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범행(이하 통틀어 ‘준강간’이라 한다
)의 기수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준강간의 미수로만 인정하면서 그 기수 부분의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