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15 2013노13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또다시 그 다음 날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범위에서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이상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