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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2. 09. 03. 선고 91구28841 판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국승]

Title

Scope of real estate trading business

Summary

Whether it falls under real estate trading business shall be determined in light of the purpose, scale, recovery, volume, etc. of the transaction.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원고 주ㅇㅇ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주ㅇㅇ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Reasons

1. 원고 주ㅇㅇ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원고가 원고 주ㅇㅇ와 함께 서울 ㅇㅇ구 ㅇㅇ동 73 대지상에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타인에 매도하였다 하여 피고가 1990. 1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22,704,770원의 부과처분은 위 매매에 있어 건물의 가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물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인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성명(법인명)란에 주ㅇㅇ외 1 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장주소란에도 위 건물소재지인 ㅇㅇ구 ㅇ동73 이라고 되어 있을 뿐 위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아니라 위 납세고지서가 위 원고에 고지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은 위 원고를 납세자로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고지된 바도 없으니 위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설사 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하더라도 원고 주ㅇㅇ에 대한 납세고지가 위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주ㅇㅇ의 청구에 관한 판다.

(a) the fact that no dispute exists;

①원고 주ㅇㅇ가 원고 주ㅇㅇ와 공동명의로 서울 ㅇㅇ구 ㅇㅇ동 73 대 311.7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복합건물 977.84평방미터(이 사건 제1건물이라한다)를 신축하여 1990. 5. 8. 소외 유ㅇㅇ외 1인에게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합계 금600,000,000원에 양도하고, 또한 소외 주ㅇㅇ와 공동명의로 같은 동 73의 2대 144.9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복합건물 376.48평방미터(이 사건 제2건물이라한다)를 신축하여 1990. 6. 22. 소외 한ㅇㅇ에게 역시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합계 금2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토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가산하고 중간예납세액을 각 공제하여 제1건물에 대하여 금22,704,770원, 제2건물에 대하여는 금2,399,800원을 각 결정고시한 사실, ②원고 주ㅇㅇ가 소외 김ㅇㅇ등 2인과 공동으로 서울 ㅇㅇ구 ㅇㅇ동 308의 7 대 30.4평방미터 지상에 건물 50.62평(기타건물 37.07평, 주택 13.55평)을 신축하여 1988. 1. 27. 소외 차ㅇㅇ에게 위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도함에 따라 그 대금중 위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60,333,333원, 단독으로 신축하여 같은해 1. 3. 소외 안ㅇㅇ에게 매도한 ㅇㅇ시 ㅇㅇ동 427의 423 대 43.56평 및 그 지상건물 102.76평(기타건물 77.07평, 주택 25.69평)의 대금 9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위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서 소득세법 제120조 소정의 추계조사결정을 할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로 금17,679,510원, 동 방위세로 금3,535,90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위와같은 추계결정을 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중 부가가치세 해당분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소득표준율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별지목록 제3 소득금액기재와 같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 기재 소득표준욜 계산근거와 같이 일부 소득표준율을 정정적용한 후 별지목록 제1,2세액산출근거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다시 산출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B. Determination on the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원고 주ㅇㅇ는 자신이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닐뿐더러 부동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1과세기간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일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아니며, 설사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들의 거래에 있어 제1부동산은 금19,000,000원, 제2부동산은 금9,000,000원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백한데도 최초의 계약서의 기재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다.

Therefore, in light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2(1)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supplies goods or services independently on a business basis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profit-making purpose shall be liable to pay value-added tax, and Article 1(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sells real estate (including the case of new construction of a building) or sells real estate at least once during one taxation period for the purpose of selling real estate or selling real estate at least twice in case of selling real estate or selling real estate at least twice, the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engaged in real estate sales. It is clear that the above rule is a provision that the person is deemed to have reached and is not recognized as a real estate sales business because the number of transactions under the latter part is short of the transaction amount under the latter part. In such a case, it is sufficient to determine according to social norms whether the person is to supply the goods or services with repeated intent after establishing a value added. Furthermore, Article 48-2(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value of the relevant building and other structure shall be calculated in proportion to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유ㅇㅇ, 이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ㅇㅇ는 1986. 10.이후 수익을 목적으로 단독으로 혹은 집안 동생인 원고 주ㅇㅇ등 타인과 공동명의로 대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에 매도하여 왔는데 그 내역은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4건 이외에 1986. 10.경의 서울 ㅇㅇ구 ㅇㅇ동 43의 23 건물 및 같은동 391의 1 건물등 합계 8회에 이르는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제1,2 부동산을 소외인들에 매도함에 있어 가격결정단계에 있어서는 인근토지시세와 건축비용을 감안하여 절충을 벌인 끝에 제1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는 금600,000,000원으로, 제2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는 금225,000,000원에 결가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으나 국세청의 사실확인 이후 매수인들과 가격절충과정에서의 가액논의를 내세워 위 각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그 가격을 따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를 다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in light of the purpose, size, collection, and attitude of the real estate construction transaction of this case by the above plaintiff, the defendant is justifiable to consider the above plaintiff as the person liable for the payment of value-added tax. Furthermore, after confirming the purchase and sale of this case by the authority, the parties separated and prepared the land and building value on the basis of the price reduction at the time of the sales contract, and each value of the land and building becomes clear. Thus, the defendant's taxation of this case based on the original sales

C. Judgment on the imposition dis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원고 주ㅇㅇ는 앞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원고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가 아니며 과세대상이 된 위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중 각 1회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정한 요건을 흠결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도 볼 수 없으며, 더우기 소득표준율표에 의하면 건물 신축판매업을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신축판매 행위에 대하여 까지 24.7퍼센트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Article 20 (1)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one of the business income subject to income tax shall be the real estate business income, and the scope of business income under paragraph (3) shall be delegated to the Presidential Decree, and Article 3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real estate business shall be the real estate sales business. Whether the income from the sale and purchase of real estate constitutes the real estate business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ordinary social norms by taking into account whether the sale and purchase is for profit-making purposes and whether there is continuity and repetition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seen as the business activity in light of the degree of recovery of the size.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acknowledged above, it shall not interfere with the recognition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of the above plaintiff as the real estate transaction of this case as the real estate transaction of this case, which is subject to global income tax, etc. In accordance with the purport of Article 33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since all buildings subject to taxation of this case are constructed for other purposes such as commercial buildings and stores

3.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 주ㅇㅇ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정당하고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주ㅇㅇ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