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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4 2019고단20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202호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9고단202호 판시 제2의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동네이웃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초중순 21:00경 통영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D이 피해자로부터 ‘왜 당신 남편은 남의 집에 와서 도끼를 휘두르냐’는 항의전화를 받자 화가 나,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5. 4.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F,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저는 B의 집에 침입하여 B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과 F 부부는 마치 제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무고하였습니다. 원 사건에서 B이 주장하는 통화내역까지 살펴보았으나 저는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으므로 B, F 부부를 무고 혐의로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중순 21:00경 B의 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B을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F,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1048』 피고인은 2019. 8. 8. 15:18경 통영시 G 앞에서 피해자 H(58세)이 피고인의 애완견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처와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개새끼네 저거”, “너, 이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