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4 2019고단20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202호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9고단202호 판시 제2의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동네이웃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초중순 21:00경 통영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D이 피해자로부터 ‘왜 당신 남편은 남의 집에 와서 도끼를 휘두르냐’는 항의전화를 받자 화가 나,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5. 4.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F,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저는 B의 집에 침입하여 B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과 F 부부는 마치 제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무고하였습니다. 원 사건에서 B이 주장하는 통화내역까지 살펴보았으나 저는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으므로 B, F 부부를 무고 혐의로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중순 21:00경 B의 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B을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F,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1048』 피고인은 2019. 8. 8. 15:18경 통영시 G 앞에서 피해자 H(58세)이 피고인의 애완견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처와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 개새끼네 저거”, “너, 이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