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3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2고단1318] 부분 제1, 2항의 각 공동상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하는 해당 부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공갈, 절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피고인이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능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두 번이나 무면허운전, 도주차량죄를 저질렀으므로 발각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조심하며 지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의 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M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