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2. 9. 14. 02:24경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www.ilbe.com)의 ‘일베-일간베스트’ 메뉴에 게시되어 있는 ‘개도둑년 지랄도풍년.Gisa’ 제목 하에 피해자 B의 얼굴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일요초대석>’개도둑‘ 오명 쓴 B, C협회 대표”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로 ’D'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씨팔 거기 패널 년놈들 안타까운척 위선쩔던데 진짜 씹토 나오더라. 그 방송 끝나고 또 고기 쳐먹으러 나갈꺼면서 쌍년들. 글구 저년은 저따위로 모든동물 위하는척 하는데 결국 개새끼 풀어준것 이상으로 한게 뭐가있냐 솔까 채식한다 해도 조미료 같은거에 다 고기원료 들어가는거 모를 리가 없을텐데 끝까지 잘난듯 저지랄. 사진은 또 왜케 크게 해놨어 토나오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 19:01경 위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의 ‘일베-일간베스트’ 메뉴에 게시되어 있는 ‘고소미 당하면 레알 좆같은 점.’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로 ‘D'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흐흐 C협회 이름도 기억안나는 개년 다 잊고 살았는데 최근에 고소장 음 ㅠ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dditional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filing of a complaint and accusation;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concerned;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same Act to increase concurrent crim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