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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노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의 매출이 감소하자 외형상의 거래 규모를 부풀림으로써 매출 감소에 따른 대출 축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출 축소 방지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된 허위 계산서 및 제출된 허위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이 합계 약 89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