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일부패소]
Whether a notice of designation of the secondary taxpayer is legitimate
Since the corporation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the designation of the secondary tax payment liability is legitimate, but the self-employed cannot be deemed to share the same livelihood.
Article 39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econd liability to pay taxes to persons who fall under Article 39
1. 피고가 2005. 2. 1.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내역표 기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원고 김〇〇, 김〇〇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김〇〇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〇〇, 김〇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김〇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〇〇이 부담한다.
On February 1, 2005, the disposition that the Defendant notified the Plaintiffs of the value-added tax and corporate tax indicated in the attached Table of the statement on ○○ Stock Company shall be revoked.
2. Grounds
1. ○○주식회사는 의료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업을 목적으로 2000. 2. 20. 설립되어 2003. 12. 31. 폐업한 법인이고, 원고 김〇〇, 김〇〇은 원고 김〇〇의 아들인바, 피고는 2005. 2.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내역표 기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고지하는 처분('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2, 3, 4, 5, 을 제2, 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3,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2호증 내지 제40호증, 제42호증의 1, 2, 3, 4, 제45호증의 1, 2, 3, 제46호증의 1, 2, 3, 4의 기재와 증인 최〇〇 이〇〇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은 총 10,000주로서 2001. 12. 현재 원고 김〇〇가 2,500주, 원고 김〇〇이 2,500주, 이〇〇이 3,000주, 최〇〇가 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2002. 12. 현재 원고 김〇〇가 2,490주, 원고 김〇〇이 2,500주, 이〇〇이 3,000주, 최〇〇가 2,01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김〇〇은 서울○○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경상남도 ○○시에 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0. 2. 20.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서울○○병원의 부도와 관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고 형사소송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이〇〇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맡게 하였다가 2001. 7. 16.부터 그 남편인 최〇〇로 하여금 대표이사를 맡게 한 사실, 원고 김〇〇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회사 명의로 ○○도 ○○시 ○○면 ○○리 ○○번지 전 ○○㎡번지 등 12필지 토지를 매수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지상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병원을 의료법인으로 개설할 수 없자, 의사인 오〇〇을 영입하여 그 명의로 2002. 11. 5. 병원을 개설한 사실, 오〇〇 등 ○○병원의 운영진과 의료진, 간호사 등 직원들의 선발과 임명, 급여 지급, 병원 부서별 개원추진현황과 회의록의 결제 등은 대표이사인 최〇〇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병원의 수입과 경비 지출 등의 관리, 직원 관리 등도 ○○주식회사가 한 사실, 원고 김〇〇은 병원 건물 시공업자인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하고 그 공사대금 결제를 하고, ○○병원 개원 이후에는 직원들에게 자신을 ○○병원과 ○○타운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라고 소개하면서 매주 한 차례 ○○병원의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병원운영과 자금문제 등을 주관하여 직원들을 독려하며, 2002. 12. 12.부터 2003. 5. 15.까지 통영강남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문제가 발생하면 오〇〇에게 돈을 지급하여 급료 등 병원운영비로 사용하게 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오〇〇 명의의 임대차보증금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담보로 7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기도 함으로써 ○○병원의 건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 원고 김〇〇과 최〇〇는 2002. 12. 30. "약정일 이후 최〇〇의 ○○주식회사의 주식 지분 51%(최〇〇 21%, 이〇〇 30%)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김〇〇이고, 그 경영은 김〇〇과 최〇〇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책임도 공유한다."는 약정을 하기도 한 사실, 원고 김〇〇는 ○○년생으로 미국에서 중 ·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교 과정을 마친 다음 일본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중이고, 원고 김〇〇은 ○○년생으로 미국에서 중 ·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군복무중인 사실, ○○주식회사는 별지 내역표 기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병원의 실사업주는 ○○주식회사고, ○○주식회사의 전체 주식은 김〇〇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원고 김〇〇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김〇〇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그러나, 을 45호증의 1, 2, 3, 4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김〇〇, 김〇〇이 원고 김〇〇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김〇〇, 김〇〇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그렇다면 원고 김〇〇, 김〇〇의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김〇〇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