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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9 2019고단23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9. 01:40경 하남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H(23세)과 대화를 하던 중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위 피해자 등이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D에게 ‘저새끼 봐버려’라고 말하여 구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며 발로 머리를 걷어 찼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 C에게 ‘가서 형 망치 좀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상처 누가 그런거냐, 상처 왜 생겼어, 니가 자빠졌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서 생겼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한 다음 ’꺼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및 하지에 압통을 동반한 부종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8. 21. 04:30경 하남시 I 소재 J PC게임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K(42세)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15만 원을 충전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충전비를 변제하지 않고 게임장을 나가려고 하자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내 놓아라, 아이 씨발 내놔'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C을 게임장으로 부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이 좆 만한 새끼 버릇을 고쳐야겠다,

지갑, 휴대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