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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1992. 04. 15. 선고 91구2755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양도소득은 명의자의 양도소득이 아님[국패]

Title

Transfer income of title trust property shall not be capital gains of the nominal owner.

Summary

The transfer of real estate in the name of the title truster, the actual owner, is not the capital gains of the title truste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18,162,870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7, 1990 and the defense tax of KRW 3,632,570 shall be revoked.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원고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11의 2, 대26.4평방미터, 같은동 512의 2, 대76.7평방미터, 같은동 513의 3, 대20.2평방미터, 및 위 토지들 상의 건물 77.83평방미터(이하 위 토지들과 건물을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4. 7.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9. 12. 9. 소외 김ㅇㅇ에게 같은해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데 대하여, 피고가 별지 세액산출서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1990. 9. 17.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 갑제7호증의 1, 갑제8, 9, 10호증의 각 1,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 최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김ㅇㅇ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0. 9. 5.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돈1,000만원을 빌려썼다가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1972. 10. 20. 위 ㅇㅇ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게 된 사실, 위 김ㅇㅇ은 1975. 4. 2. 위 ㅇㅇ은행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도로 매수하기로 계약하면서, 친구사이인 원고로부터 돈120만원을 빌려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다음 위 돈120만원과 그 이전에 빌려 쓴 돈200만원을 합한 돈320만원을 담보할 목적에서 매수자명의를 원고로 함으로써 원고앞으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와같이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원고에게 있었으나 소외 김ㅇㅇ이 계속하여 이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1975. 10. 7.에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앞으로 그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케 하였다가 1981. 3월경 소외 최ㅇㅇ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37의 13으로 이사하여서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이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에게 그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한편 돈이 마련되는 데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일부씩 변제하여 오다가 1989. 여름경 마지막으로 돈5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완제하고,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가는 방편으로 1989. 11. 5.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대금 8,300만원에 매수한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12. 6.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계약서를 검인받아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종익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위 ㅇㅇ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김ㅇㅇ에게 유상양도함으로써 그에따른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cancellation of illegal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pril 15,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