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21 2013고단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D이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2012. 11. 17. 14: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도박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와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칠판 선반에 있던 자동차 열쇠 1개와 서류 보관함에 있던 자동차등록증 1매, 인감증명서 1매를 가지고 나온 다음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H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G가 기다리고 있던 충남 홍성군 I마트 앞 주차장으로 가, G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 자동차등록증 1매, 인감증명서 1매,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G와 2012. 12. 1.경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한 돈을 도박을 하다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 D 소유의 다른 승용차를 추가로 절취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2012. 12. 1. 19:00경 G와 함께 렌트한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G는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칠판 선반에 있던 자동차 열쇠 1개와 서류 보관함에 있던 자동차등록증 1매, 인감증명서 1매를 가지고 나온 후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J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G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 자동차등록증 1매, 인감증명서 1매,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