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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단63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8. 14:00경 강원도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F과 충남 아산시 G 외 26필지 약 42만평에 대한 벌개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해자를 포함하여 5명이 공사를 진행하고 그 이익금이 발생하면 각자 20%씩 가져가고, 일단 나에게 그 경비조로 4,000만원을 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충남 아산시 G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고, 위 임야는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피고인은 위 벌개근 공사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8. 10.경 피고인의 며느리인 H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I)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J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사채취 사업을 도급받아 피고인에게 그 중 벌개근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등과 위 벌개근 공사를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F의 실질적인 대표인 K의 말을 그대로 믿고 위 벌개근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일 뿐 위 임야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K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과 L사업회는 2011. 4.~5.경 F에게 평택시 M 일원 미군부대 이전 부지조성에 필요한 이 사건 임야 43만평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