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68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의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이익금을 공개하라고 하자 전 부녀회장인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또라이 같은 걸 뭘 믿고 보여 줄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