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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3노1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비록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제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