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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068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디자인과 고소인의 디자인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다른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

이 사건 디자인과 고소인 디자인의 유사성,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다른 여러 선행디자인을 종합하여 이 사건 디자인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소인의 등록디자인에서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이 사건 디자인을 실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디자인이 고소인이 등록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결론은 옳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