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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8고단325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1 내지...

이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의 회사 개요 및 운영방식] B는 2013. 3. 12. 설립되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정한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소위 ‘웹하드’)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인터넷상에서 ‘C’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C’는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사이트 내에서 포인트를 구매하면 해당 포인트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서, 가입회원 중에서 판매자로 등록하는 사람(이하 ‘판매자’라 함)은 직접 자료를 업로드할 수도 있는데, 판매자가 업로드한 컨텐츠를 다른 회원이 소정의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받으면 그 포인트를 판매자와 회사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판매자는 적립한 포인트를 대행사를 통해 환전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B의 수익구조] B의 수익구조는, 일반회원에게 포인트를 판매하면 그 판매금액은 일단 B로 입금되지만, 판매자가 업로드한 컨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면 판매자와 B가 포인트를 배분하게 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포인트가 최대한 적을수록 회사의 수익이 커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B의 전체 컨텐츠 매출에서 음란물 매출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의 경우 사전에 저작권을 가진 측과 제휴계약을 맺고 해당 컨텐츠는 ‘제휴 컨텐츠’로 판매하는데 일반 컨텐츠는 컨텐츠 용량에 따라 포인트 액수가 정해지지만 ‘제휴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려면 별도 기준에 따른 저작권료가 포함된 포인트를 지불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지위 및 직무상 책임] 피고인 A은 2017. 2. 1. 웹하드인 C 사이트를 운영하는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 중인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