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9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7. 1.경부터 2018. 7. 2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 게임기 30대, ‘천일몽’ 게임기 40대, ‘여의주포커’ 게임기 3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E, F, G,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이를 다시 사용하거나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단속에 대한 건, 게임설명서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서, 각 정산내역서, 정산 프로그램, 일일장부 제보자 제출 동영상 캡쳐 환전영상 CD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취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손님들끼리 포인트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바, 위 게임포인트가 손님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교환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손님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게임포인트의 적립이나 이전을 피고인들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은 현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판매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게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