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지급받거나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약 2억 원 정도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상품권의 실제 가치는 액면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9명에게 상품권을 대신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직원들로부터 합계 89,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 내 보관하고 있던 D 상품권 5,285장 액면가 합계 524,950,0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한 후 현금화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의 상품권 판매대금 40,276,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거래처의 인수증 8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2,19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동기,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해액 중 상당한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