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56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광주장생영농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인부들이 작업을 하면서 통행로로 사용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던 도로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조합의 사업부지가 있는 E 토지로부터 공로인 J 도로, K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통행로를 거쳐 L, M, N, O, P, Q, R 각 토지 중 일부분을 지나는 통행로를 이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통행로를 포함한 위 전체 통행로는 모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차량을 이용하여’ 위 사업부지로부터 공로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점, ② 이 사건 무렵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