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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1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경기 양평군 I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일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같은 리 F, G 내지 AI, AJ 내지 H 각 임야(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위 9필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9필지’라고 한다)의 공유지분을 매입하였는데 공유물 분할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단독 소유자로 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임야를 분필하여 피해자들의 각 단독소유로 이전해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토지등기부 등본도 보여주었는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기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임야의 용도변경이 되면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원주택 건축 가부에 관련하여서도 기망이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매매계약서 중 부동산의 표시의 일부를 고친 것은 피해자들의 명시적ㆍ묵시적 허락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사, 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 명의로 2008. 11. 7. E으로부터 이 사건 9필지 22,332㎡ 중 1,653㎡를 4,5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1. 19. 위 각 필지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