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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9 2019고단12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06:4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이 전날 외박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