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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31 2012고단42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16.경 일본 C 식당에서 10개 구좌, 1회 불입금 15만엔짜리 낙찰계를 만든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1. 3.경 피해자 D 등 계원 9명으로부터 1인당 계불입금 15만엔씩을 받았으므로 같은 달

3. 16.경 계금을 타야 되는 계원(D)에게 계금 135만엔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135만엔(한화 약 1,890만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하였다

2. 201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25.경 일본 C 식당에서 10개 구좌, 1회 불입금 6만엔짜리 낙찰계를 만든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D 등 계원 9명으로부터 1인당 계불입금 6만엔씩을 받았으므로 같은 달 25.경 계금을 타야 되는 계원(D)에게 계금 48만엔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48만엔(한화 약 672만원)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계금 월납부내역, 15만엔 월납금액, 6만엔 월납금액, 낙찰계 장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