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1.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가...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소재한 산업기계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기계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과 2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김해시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필하여야 하고, 10마력 이상의 압축기, 10마력 이상의 송풍기, 10마력 이상의 탈사기를 설치하려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김해시장에게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12. 1. 10.경부터 같은 해
7. 2.까지 B 주식회사에서 신고를 필하지 않고 용적 3,000세제곱미터 건물 1동에 20마력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분부하는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20마력의 압축기 1기, 10마력의 송풍기 1기, 50마력의 탈사기 1기를 설치 조업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전항 기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인등기부등본(B 주식회사)
4.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0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