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Appropriateness of the disposition deemed as donation of real estate title trust
Since the title trust with respect to the land of this case should be deemed to have been made without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the provisions of the Inheritance Tax Act concerning the title trust can not be applied.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disposition imposing gift tax of KRW 24,77,200 on the Plaintiff on October 17, 198 and its defense tax of KRW 4,95,440 shall be revoked. 2. The litigation cos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결정), 갑 제4호증의 1,2(각 확인원) 갑 제5호증(매매확인서, 을 제4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2(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전), 을제2호증(조사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심ㅇㅇ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소외 ㅇㅇ화물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는 그 소유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김ㅇㅇ 소유의 서로 인접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전 833제곱미터(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동 △△의 △ 대 1,269제곱미터를 매수하기 위하여 위 김ㅇㅇ과 협의하였으나 같은 소외인이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법인에의 매도를 거부하자 소외회사는 그의 대표이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인 원고의 명의로 1988. 1. 23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 2필지를 대금 합계 금146,280,000원(이 사건 토지분대금은 57,96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해 5. 2 원고명의로 위 토지 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그중 위 55의 7대에 관하여는 같은해 5. 9 소외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농지였던 관계로 소외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채 위 2필지 토지를 소외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사실을 확인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로의 위 소유권이전은 소외회사의 명의신탁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그 과세가액을 그 매매대금액인 위 금57,960,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그 증여세액과 방위세액을 주문기재의 각 금액으로 산출하여 이를 1988. 10. 17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증인 심ㅇㅇ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1,2(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 갑 제7호증(당좌계정원장), 갑 제8호증의 1,2(부채증명원 및 부채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는 없고, 한편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매도인인 소외 김ㅇㅇ이 법인에로의 매도를 거부하고 또 법인앞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현행법상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진 불가피한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이에 대하여 위 상속세법 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본 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은 조세평등주의 내지 조세정의의 헌법정신 및 이로부터 파생된 실질과세의 원칙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인데(헌법재판소 1989. 7. 21선고 89헌마 38결정 및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7누 1234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로의 위 소유권이전은 그 매도인인 위 소외 김ㅇㅇ이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법인인 소외회사에로의 매도를 거부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이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 소외회사가 법인인 관계로 현행법상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받을수 없어서 그에 관한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해두고 있는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 조항의 규정은 적용될수 없는것이라고 할것임에도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revocation on the ground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unlawful is justifi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