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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벌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3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3회, 벌금형 9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2012고정1016』의 제5행 ‘2011. 10. 임금’은 ‘2010. 10. 임금’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