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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0. 03:4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 노상에 설치된 과일 판매대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천막을 찢은 뒤 피해자 D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밀감 3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4. 05:31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일 판매대에 설치한 천막을 찢고 피해자 D 소유 시가 18,0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6. 04: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앞 노상에 설치된 반찬 냉장고와 과일 판매대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G 소유 시가 25,000원 상당의 무김치 3팩, 파김치 2팩, 시가 1만 원 상당의 밀감 약 4kg 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3. 03: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시장 내 K상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1호 상가에 진열하여 보관중이던 피해자 L 소유 시가 80,000원 상당의 사과 약 30개, 11호 상가에 진열하여 보관중이던 피해자 M 소유 수량 미상의 사과, 13호 상가에 진열하여 보관중이던 피해자 N 소유 수량 미상의 사과, 20호 상가에 진열하여 보관중이던 피해자 O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과 약 15개를 꺼내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