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인근에서 식칼을 구입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표 발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폭행 등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40일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