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77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라는 상호로 자동차외형복원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1. 14.부터 2012. 6.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내용적 약 36.75㎥의 자동차 도장작업실(도포,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을 설치하고 스프레이건 1대, 매칭기(콤프레셔 2마력) 1대, 연마기(샌더기) 1대, 건조기 2대 등의 기계ㆍ기구와 페인트, 퍼티(일명 ‘빠데’), 비닐, 테이프 등의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공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월 약 10대씩 도장하여 월 약 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