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에 대하여 새로이 증거조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진술과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경위 및 당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