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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69. 3. 19. 선고 67나31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9민(1),157]

Main Issues

Whether the secured party can file an ownership claim wher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s complet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claim but the claim is extinguished.

Summary of Judgment

If a registration of transfer or preservation of ownership has been made for the purpose of credit security, and the claim is extinguished, the secured party may not claim the ownership of the secured party or a person who occupies the real estate under his authority, because the secured party should cancel it.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86 of the Civil Act

Plaintiff and appellant

Plaintiff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1 and four others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65A2174) in the first instance trial (Supreme Court Decision 65Da2174)

Text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plaintiff's attorney shall revoke the original judgment.

Of the 151 ground table No. 1 of Seongdong-gu Seoul, Seongdong-gu, Seoul, 377-151 and apap 12, Defendant 1, in the 12-dong 12-dong 1, shall indicate the annexed drawing No. 1 (4), 5) and 7-3 Hobbe(s). Defendant 2, in the same section (2) and 2-7 squarebbe(s). Defendant 3, in the above section (3) indicate the same ground table and 4-8 squarebbes(s), in the same section, 3 of the above Defendants, in the same section (1) indicate the same drawing, and 4-pabbes(s), the above Defendants 4, in the same section (1), 11-2, 94, and 16-2, 16-2, and 27-7, in the same area, 25-7, in each of the above above above above above ground-based 37-2, 5-2, 17.1-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nd the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Reasons

First, we judge the first claim of the plaintiff.

The Defendants’ respective entries in the purport of the claim were without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s to the above facts, and between the Plaintiff and Defendant 1, at the point of 377-151 of Seongdong-dong Seoul, Seongdong-gu, Seoul, 12 12 square meters (former 12 square meters), and the first 11-4 square meters and 7-4 square meters (former 2-22 square meters) were owned by the above Defendant in the name of Nonparty 1, and the above 10-5-2 were transferred from the above building to the Plaintiff under the above 10-10-12-12-12-22, and the second 16-2-16-2 (former 196-2) were returned to the Plaintiff and the above 10-3-2-16-2-16-2, each of the above 196-16-2, each of the above-mentioned buildings was returned to the Plaintiff’s ownership registration office as the first 16-14-196-2, respectively.

원고는 1964.7.19.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피고 1의 소외 2 외 4명에 대한 채무 금 922,300원을 원고가 인수 변제하고 피고 1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인수 변제한 금원을 같은 해 9.2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만일 위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청구취지기재의 각 건물로서 대물변제키로 약정하였는 바, 피고 1은 위 약정기일이 되어도 위 금원을 지급치 않음으로 원고는 그 날자로 피고 1에게 위 대물변제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 날자로 원고명의로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으로 위 각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며 더욱이 그 뒤인 같은해 9.30.경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500,000원만 융자하여 주면 위 각 건물을 수리 매각하여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종래의 채무일체를 청산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피고 1을 위하여 위 각 건물의 소유명의를 소외 1 앞으로 이전하여 주고 동 소외인으로부터 금 500,000원을 차용하여 준 일이 있으며 그 뒤 원고와 위 피고 및 위 소외인 사이에 위 다툼없는 사실내용과 같은 법정화해를 한 일이 있는 바, 피고 1은 약정기일까지 위 소외인에게 위 화해에 의한 금원을 지급치 않으므로 원고는 하는 수 없이 1965.3.2.에 이르러 피고 1을 대위하여 약정금 711,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변제하고 위와 같이 위 소외인 앞으로 이전하여 놓은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다시 원고명의로 환원하여 놓았음으로 위 각 건물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인 바,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도 없이 위 각 건물을 점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피고들에게 위 각 점거부분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툼으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 동 제4호증의 1 내지 3, 동 제5,6호증, 을 제2,3호증 동 제7 내지 10호증, 동 제12,13호증,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7호증의 4,6,7,8,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9호증, 을 제5호증의 3,4, 동 제14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위 을 제7호증(영수증)이 피고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원래 자기소유이던 청구취지기재 건물중 12평 건물과 2계 건물의 각 일부를, 피고들에게 각 임대하여 그 취지기재와 같이 각 점거케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 1은 원고를 통하여 소외 4, 5, 6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 바, 피고 1은 그중 일부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를 못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동 피고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각 채무를 원고가 인수 변제하고 그 대신 위 12평 건물( 피고 3이 점거하고 있는 청구취지기재의 4평 8홉도 원심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물의 일부로 보여진다)과 2계 건물을 담보의 뜻에서 원고앞으로 소유명의를 넘겨 주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그뒤 피고 1은 소외 7을 통하여 소외 1로부터 금 6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코자 원고의 양해를 얻고 위와 같이 이미 원고명의로 된 위 각 건물을 소외 1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1964.9.30. 소외 1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는 바, 위 소외인의 사정으로 금 600,000원이 전부 조달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금 500,000원만 차용하게 되었고, 위 각 건물에 관하여는 약정에 따라 그해 10.2.자로 원고명의로부터 위 소외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피고 1은 위 차용일자(같은 해 9.30.)에 위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원중 제반 경비로 금 131,6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368,400원을 전부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그날 현재의 원고에 대한 채무 금 535,000원에 미달되어, 위 차액에 해당하는 금 166,600원의 채무가 남게 되자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의 독촉을 받은 바 있고, 또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금 500,000을 차용하고 동 소외인앞으로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1을 상대로 위 각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자 제소된 화해신청을 하였다가 그해 10.27. 위 소외인과 원고 및 피고 1 사이에 원고가 1965.2.28.까지 금 711,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고 위 소외인은 위 각 건물에 대한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키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이루어졌는 바, 위 화해조항에는 원고가 위 금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키로 하였을 망정 실제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자는 위 각 건물의 실제적 소유자인 피고 1이므로 위 화해금원은 피고 1이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이 위 화해조항에 기재된 기일까지 이를 지급치 못하게 되자,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피고를 대위하여 1965.3.2.에 위 금 711,000원을 변제 공탁하고 위 소외인은 이를 수령하여 갔으며, 그후 위 각 건물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므로서 현재 등기부상 원고소유로 되어 있는 사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 1의 채무는 1964.9.30. 현재 금 166,600원과 1965.3.2. 현재 금 711,000원이라 할 것인 바, 피고 1은 1968.10.22. 원고를 지정 수취인으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무금중 금 166,600원에 대하여는 위 금원에 원고가 위 금원의 변제 독촉을 한 1964.9.30. 이전인 그달 29일부터( 피고 1은 29일에 변제 독촉을 받은 것으로 알고서) 민법에서 정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조로 금 34,013원을 합한 금 200,613원을, 금 711,000원에 대하여는 위 금원에 원고가 위 금원을 소외 1에게 변제 공탁한 날인 1965.3.2.부터 민법에서 정하는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조로 금 129,367원을 합한 금 840,367원을, 따라서 이상 합계 금 1,040,980원을,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전 채무의 변제조로 변제공탁하였는 바, 원고는 같은해 12.3. 피고 1의 위 공탁을 승락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전부 채권자인 소외 8에게 대하여 위 공탁금중 금 1,000,000원에 대한 지급을 승락함으로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전 채권, 채무관계가 소멸된 사실(위 공탁금액이 설사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채권 전액이 미달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의 위 승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력이 생겼다고 볼 것임)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갑 제8,9호증, 을 제5호증의 3,4, 동 제14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또 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8은 위 인정과 같고 피고 1이 1964.9.30. 소외 1로부터 금 5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원고자신이 나머지 채무액이 금 166,600원이라고 한 일자 이후인 그해 10.4.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그밖에 달리 위 각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다.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nd preservation is made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with respect to each of the above buildings, such registration is only limited to that of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1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plaintiff's claim, and also his claims are extinguished as seen above, and the plaintiff is in a position to cancel each of the above registrations against the defendant 1. Therefore, the plaintiff cannot assert that the above ownership of each of the above buildings is owned by the above defendant or the remaining defendants possessed under the above defendant's authority. Thus, the above claim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has ownership of each of the above buildings are groundless.

Next, the plaintiff's preliminary claims are examined.

Even if the Plaintiff and Defendant 1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each of the above plaintiffs' names for the purpose of security as to each of the above buildings,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Defendants, who occupy each of the above buildings, seek to express their intent to exercise the security right as to each of the above buildings. However, as seen above,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Defendant 1, who acquired each of the above buildings, has already been extinguished, that is,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1, who had already been extinguished.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e principal lawsuit shall be dismissed because there is no reason to view it as a part of the plaintiff's claim. Accordingly,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ith the same conclusion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4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s 95 and 89 of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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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s Kim Young-ju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