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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9 2012고정210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쇄(의류라벨)임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건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2. 9.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적 7.2㎥(1mW×6mL×0.3mH×4기)의 건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인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2. 9. 5.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일 폐출량 0.02㎥인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B 관련사진 등

1. ㈜B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