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법원 2012.12.27.선고 2011다87259 판결

유언무효확인

Cases

2011Da87259 Invalidity of wills

Plaintiff, Appellant

A person shall be appointed.

Seocho-gu Seoul

Defendant, Appellee

1. △△;

Chicago-si

2. 재단법인 ◆◆◆◆재단

Chicago-si

3. Ma○○.

Gangnam-gu Seoul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0Na101334 Decided October 4, 2011

Imposition of Judgment

December 27, 2012

Text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to the extent of supplement in case of supplemental appellate briefs not timely filed).

1. Articles 1065 through 1070 of the Civil Act strictly define the method of a will with the aim of clarifying the truth of the testator and preventing legal disputes and confusion arising therefrom. Thus, a will contrary to the statutory requirements and methods is null and void even if it conforms to the authentic will of the testator, and the " will by an notarial document" as stipulated in Article 1068 of the Civil Act is void even if it conforms to the authentic will of the testator, and the testator can seek the tenor of the will before a notary in the presence of two witnesses, and the notary and the witness can be confirmed to be correct, and it is also interpreted that the testator and the witness should be signed or sealed. Here, the word "the purport of the will" means that the testator deliver the contents of the will to the other party by oral statement, but it is strictly interpreted that the testator prepared the will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testator before the testator and asked questions about the writing, and it can be seen that the testator can be understood as 75th of the original will by considering the contents and the genuine purport of the testator's opinion.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초안이 망 허◁◁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공증담당변호사인 윤▽▽이 그 초안의 내용대로 유증대상 주식에 따라 수증자별로 구분하여 망인에게 유증할 것인지를 개별항목을 나누어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망인은 미리 교부받은 초안을 확인하며 ' 그렇습니다 ', ' 그렇게 유증할 생각입니다 ' 라고 답변한 다음,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망인의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춘 적법 ·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and records, the above determination by the court below is just, and contrary to the allegations in the grounds of appeal, there are no error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requirements for acceptance of wills in a testament by notarial deed.

2. As to the ground of appeal regarding a witness who has participated in a will

기록에 의하면, 최♤♤과 함♠♠은 망인의 처인 피고 정□□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유언 당시 증인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유언공정증서의 초안 작성에 관여하거나 그 유언의 취지에 대하여 전해 들은 바가 없어 유언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증인을 참여시키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증인이 사전에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후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구체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개별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렇게 구수하는 전과정에 증인이 동석하여 구수 내용을 듣고 그 취지대로 정확하게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서명 · 날인하였다면, 그 증인들이 사전에 유언의 취지를 전해 듣지 못한 채로 참여하였다고 하여 증인의 참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사건 유언과정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 함♧♧이 망인이 한 유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동석만 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증인들이 이 사건 유언이 공증담당변호사와의 문답과정을 통하여 밝힌 망인의 유언내용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서명 · 날인하는 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증인과 관련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증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

3. Conclusion

Therefore, all appeals are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Park Jae-young

Justices Kim Chang-suk

Justices Yang Chang-soo

Justices Park Poe-dae

Justices Go Young-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