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고,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미 이종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1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