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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13353 판결

[소유권확인][공1989.12.1.(861),1664]

Main Issues

Method of asserting and proving the circumstances of establishment as clan property;

Summary of Judgment

In regard to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certain property is created as a clan property, the party's assertion and proof must be required, but it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e explicit statement, and if it can be seen that a certain property includes the facts about the circumstances of establishment in the party's assertion and proof that it is a clan property, it is sufficient to prove the circumstances of establishment, and it is sufficient to confirm the facts of establishment by asserting and proving indirect facts.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6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1 of the Civil Act

Plaintiff, Applicant

Plaintiff 1,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Other Party

Defendant 1 and 20 others,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appellee and five others,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appellant-appellee)

Intervenor joining the Intervenor

[Defendant-Appellee-Appellee-Appellee-Appellee-Appellee-Appellee-Appellee-Appell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88Na22294 delivered on April 19, 1989

Notes

The appeal application is dismissed.

Due to this reason

1. The first ground for the application shall be considered as one point;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서에 망 소외 1 등 그 설시의 16인의 공동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소외 1이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단독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임야사정의 기초가 되는 임야조사서상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란에는 “소외 1 외 15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 15인”이라는 필적 부분은 그 설시와 같이 사후에 누군가에 의하여 임야조사서 소유자란에 “외 15인”이라고 추가기입 되고 별지로서 공유자연명서를 작성하여 끼워넣게 되어 사정명의가 변조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망 소외 1이 단독으로 사정받은 사실자체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후, 한편 덕수이씨 ○○공파종회는 이순신 장군의 조카로 왜란에 직접 참전하였고 인조 5년(1627년) 의주부윤으로 봉직중 청군을 맞아 싸우다 순국한 ○○공 소외 2를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으로서 ○○공의 증조부인 풍암공 소외 3의 묘가 1519년경 이 사건 임야에 바로 인접한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 산 18의1 임야에, ○○공의 묘가 1627년경 이 사건 임야에 각 설치된 이래 위 풍암공분묘 설치 무렵부터 위 덕수이씨들이 수지면 고기리 일대에 일족을 이루고 살아오면서 위 ○○공의 후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오랜 내력을 지닌 문중인데, 그간 이 사건 임야입구인 위 고기리 167 지상에는 1704년경 숙종의 명에 의하여 위 ○○공을 추모하는 충신각이 세워지기도 하였고 문중의 위토가 있어 그 소산물로 매년 후 손들이 시제를 모시는 등으로 위 종중의 맥을 이어왔는데 이 사건 임야사정 무렵인 1915년경부터 1940년경까지는 문중대표자가 원고의 증조부로서 위 종중의 종손이자 고기리의 이장을 지내는 등으로 동네사람들과 족친간에 신망이 있던 망 소외 1이었고, 그 후 1941년부터는 망 소외 4, 1971년부터는 피고 1, 1974년부터는 소외 5가 각 순차적으로 문중을 대표하여 왔으며 현재는 대표자가 소외 6인 사실, 현재위 종중의 성년 남자회원은 약 40여명 되고 종규가 존재하며 종손은 이 사건 원고로서 위 고기리에 있는 종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1976년경에는 대종중인 덕수이씨 정정공파와 같이 위 ○○공의 충신각과 종택을 보수하기도 하였고 현재도 매년 시제를 모시고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임야에는 위 ○○공파 종중원들 분묘 53기와 그 방계인 풍암공파종원분묘 7기 등 분묘 60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0기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정 이전에 설치된 것이고 위 60기 중 원고의 직계선조분묘는 7기에 불과하며 그 나머지는 피고들의 직계선조분묘인데 그중 9기는 앞에서 “외 15인”의 공유자연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의 분묘이고 원고 직계선조의 분묘가 따로 자리를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나머지 분묘들과 뒤섞여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외 15인”들은 모두 ○○공의 후손들로서 임야사정 무렵 ○○공 후손 16집안을 각 대표하던 사람들인 사실, 망 소외 1도 생전에 그 설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공파종중 소유임을 인정하였으며 원고도 위 종중의 소유임은 다투지 아니하고 단지 종손으로서 경제형편이 어려움을 내세워 이 사건 임야 중 3정보를 떼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위 1971년 원고의 3정보 분할증여요청의 거절에 기인되어 현재까지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는데 그 사이 원고는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조사서의 공유자연명 부분이 변조되었음을 새로 발견하였는데 변조전 임야조사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가 위 소외 1 단독소유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사정 이전부터 피고보조참가인 덕수이씨 ○○공파종회 소유였는데 임야조사령이 시행되자 당시 종중대표자이자 종손이었던 망 소외 1이 종회를 대표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은 것, 즉 종중으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아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인정은 기록과 원심판결 거시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2. The second ground for the application shall be examined;

The purport of the argument is that the establishment of a clan property is generally made by the common ancestor of the clans according to its will or by the will of the ancestor, or by the method of establishing a tombstone, a tombstone, or by the method of establishing a tombstone, a tombstone for the service of the clans or by the method of establishing a tombstone, a tombstone for the service of the clans or by the joint contribution of the cla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ert and prove the parties' arguments about the circumstances in which certain property is set up as clan property, but it is not necessarily required to be explicitly stated, and it is sufficient if it can be seen that certain property includes the facts about establishment process in the party's assertion and verification of clan property, and it is sufficient to confirm the facts of establishment process by proving indirect facts, etc.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court below, after compiling the evidence adopted by the court below, confirmed that the forest of this case was a paper of the ○○ Mym c. c. c. c. s.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3. Ultimately, the applicant’s argument is without merit, and there is no ground to acknowledge that the application of this case contains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under Article 12(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nd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is dismissed. It is so

Justices Lee Chang-chu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