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5 2012고정9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13. 17:00경 위 상점에서 청소년인 E(15세)에게 ‘말보로 아이스블라스트’ 1갑, ‘마일드세븐 라이트’ 1갑 등 담배 2갑을 합계 5,4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담배를 청소년인 E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담배를 E에게 판매하였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작성의 각 자술서가 있으나, 이 사건 담배를 D슈퍼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하였고, 경찰에서는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다
거나 평소 구입하던 가게에서 담배를 살 수 없을까봐 D슈퍼에서 구입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이들의 각 법정 진술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담배를 E에게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