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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3고정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2. 23: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화분을 깨뜨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던 중 피고인의 처제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의 동서인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을 만류하던 C의 어머니 피해자 F(여, 46세)의 손을 잡고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