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0 2012고정184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 G과 함께,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위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 10. 07:14경 대구 남구 H 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D, E과 함께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I 뉴SM5 승용차(모친 J 명의, 롯데손해보험 가족한정특약 종합보험 가입)가 D이 운전하던 번호불상의 자동차 후미를 충돌하여 D과 그 동승자인 E이 상해를 입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도 없었고, 이로 인해 D 등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D과 E이 각 109만 원씩 합계 218만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들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2. 13. 01:13경 대구 달성군 K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 B 및 F, G과 함께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이 운전하던 I 뉴SM5 승용차가 피고인 A가 운전하던 L 포터 자동차의 후미를 충돌하여 피고인 A와 그 동승자인 피고인 B와 F, G이 상해를 입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도 없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A 등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B와 F, G이 각각...